인기 기자
김기현 "선관위가 아니라 '문관위'…참담하다"
"김만배 영장기각, 검찰과 법원 장단 맞추는 '아수라판'"
2021-10-15 10:13:37 2021-10-15 10:13:37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계한 이가 범인이다'라는 현수막에 대해서 '선거법 저촉 해석'을 내린 데 대해 "선관위는 문재인 정권 내내 선관위가 아니라 '문관위' 역할에 충실했다"며 "선관위가 엄정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해체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벌써부터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엉터리 법률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마치 심판이 위장취업한 선수가 된 듯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설계한 이' 문구에서 '이'자 색깔이 빨간색으로 달라서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불허 결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비웃음을 샀다"며 "공직선거법을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선관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허용하면서 야당이 사용했던 내로남불·무능·위선은 특정정당, 민주당을 유추하게 한다면서 불허해 선관위가 민주당을 내로남불·위선·무능정당임을 공인해줬다는 조롱거리가 된 바도 있다"며 "공직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참담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구린내 펄펄 나는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 방어권 보호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 결정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검찰은 '봐주기 수사쇼' 하면서 뭉개고 법원은 장단 맞춰주는 그야말로 아수라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를 촉구했다. 그는 "김 총장은 검찰총장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다고 한다"며 "이는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시늉만 하며 뭉개온 것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