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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울대 사망 청소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
사망 전 12주 동안 휴일 고작 7일
이탄희 "모 국회의원 아들은 산재 위로금 50억"
유족 측 "산재 승인 나면 당국자 서울대 떠나라"
2021-09-30 16:03:17 2021-09-30 20:16:54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올 6월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A씨의 유족과 민주노총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3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족 측 번률대리인 권동희 노무사는 "7월 초 사건을 수임한 뒤 자료 조사를 하고 최근 사망한 노동자께서 근무하던 동에 대한 현장 조사를 종합했다"며 "그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이 과중한 업무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권 노무사에 따르면 A씨는 노후한 관악학생생활관 925동을 담당하며 화장실과 독서실, 샤워실 등을 청소하고 민원을 처리하느라 고강도 업무에 시달렸다. 이 씨는 지난 4월11일부터 4월23일까지 13일 연속 근무했고, 이어 4월25일부터 5월4일까지 10일, 5월6일부터 5월18일까지 13일, 5월20일부터 6월5일까지 17일을 연속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가 급성심근경색 파열로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휴일은 7일에 그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도 다시 한번 사람 목숨값에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는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산재 위로금을 50억원씩 받아가는데, 누구는 힘든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숨값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이 산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남편 이 모씨는 "서울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호도하는 것에만 급급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을 때야 비로소 사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모씨는 "서울대 당국자는 또 다시 제 아내의 죽음이 과로에 의한 산재가 아니라고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이 난다면 그 당국자는 서울대의 명예를 위해 떠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청소 노동자에게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복장 점검을 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지난 14일 인권 침해로 판단한 바 있다.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남편 이 모씨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표진수기자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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