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민은행 가계대출 더 조인다…은행권 풍선효과 확산
2021-09-24 08:59:03 2021-09-24 08:59:03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늦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달 들어 두 번째 총량 관리 정책으로, 농협은행의 일시적 가계대출 취급 중단 이후 대출 쏠림을 우려한 은행들의 연쇄적인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인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기준일부터는 최대 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으로 제한한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은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꾼다.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또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공통적으로 타행에서 국민은행으로의 대환대출을 금지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추석 연휴 직전(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15%p 축소한 데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DSR 적용 비율을 낮추면서 대출 한도를 조절한 바 있다.
 
국민은행이 잇따라 대출 총량관리에 들어가면서 다른 은행들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농협은행이 일시적으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을 결정하자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이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당국이 제시한 목표인 5~6%에 근접해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과 비교했을 때 최근까지 각 은행별 잔액은 하나은행이 5.04%, 국민은행이 4.37%, 우리은행 3.9%, 신한은행 2.83%로 불어났다.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국민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