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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후폭풍 어디까지?
2021-09-22 12:00:00 2021-09-22 12:00:0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규제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에 대한 금소법 적용 사례를 발표한 후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크게 요동쳤다. 카카오는 그룹 계열사 기업공개(IPO)도 차질을 빚게 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5대 금융협회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규제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규 제라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또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며 "금융혁신이 중요하다는 금융위의 기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전방위 규제 압박을 받고 있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사업 철수, 파트너 지원금 3000억원 조성 등 상생 방안을 내놨지만 빅테크 규제 이슈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22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금융당국의 핀테크 규제와 관련해 "규제가 왜 필요한지, 대안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금 상황은 규제를 하겠다는 말들이 막 나오는 상황인데, 그 지점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법 제도 개선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금지 행위로만 할 것인지 등 실제로 실효성 있는 규제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두번째는 규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주도적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제하는게 목적인지, 아니면 중소플랫폼 사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우리나라 산업방향을 바꾸기 위한 것인지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빅테크와 금융회사들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가 있었는데 큰 틀에서 조율은 필요하다"며 "경쟁력 관점에서 국가 금융 경쟁력을 높이려면 적절하게 서로 경쟁을 시켜야 된다. 또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경쟁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지금이 금융당국이 조정자로서 균형적인 제도를 만들 중요한 타이밍"이라며 "핀테크는 비금융 영역과도 관련이 있으니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도 '핀테크 규제' 이슈에 편승했다. 올해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는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21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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