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부정 채용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공수처는 30일 "재적위원 11명 중 3분의 1 이상인 7명이 출석한 가운데 5시간여 동안 관련 안건 내용 및 법률적 쟁점 등을 놓고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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