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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해외 분실은 보상 안돼 '주의' 필요
KT, "해외도 보상" 공표한 뒤 번복해 '빈축'
2010-08-11 18:44:23 2010-08-12 11:12:24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스마트폰 분실 보험이 국내에서 단말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만 해외에서 잃어버리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KT(030200)가 아이폰 출시 직전인 지난해 11월 자체 운영하던 단말 보험에서 해외 분실을 보상한다고 했다가 아무런 고지 없이 두달여만에 이를 번복해 논란이 예상된다.
 
회사원 김○○씨는 최근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새로 산 아이폰3GS를 분실했다.
 
다행히 단말기보험인 ‘쇼폰케어’에 가입을 해놨던 김씨는 안심하고 국내에 들어와 신고를 했지만,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감을 느꼈다.
 
그는 “단말 분실 보험이니 당연히 해외에서 잃어버려도 보험 적용이 되는 줄 알았다”며 “할 수 없이 고가의 휴대폰을 다시 사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아이폰과 갤럭시S 등 고가의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KT(030200), SK텔레콤(017670) 등을 통해 단말 분실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몰라 낭패를 보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 사용자 카페 등 인터넷상에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 나갔다가 스마트폰을 분실한 뒤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네이버 아이폰 카페에서 한 이용자는 “처음 보험 가입 당시 보험 약관 등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이폰 이용자인 송모씨도 “대리점에서 약관을 보라고 주기는 했는데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KT가 지난해 11월 아이폰 출시 즈음 해외 분실도 보상하는 것으로 공표했다가 두달여만에 슬그머니 이를 번복한 사실을 성토하고 있다.
 
실제 KT는 당시 ‘쇼킹안심보험’에서 “해외에서 분실될 경우에도 보상혜택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약관에 넣었다가, 두 달여 만에 관련 문구를 쓸쩍 빼버렸다.
 
지난해 11월28일 아이폰이 출시됐을 당시 한달여만에 약 16만명이 가입한 점을 감안하면 이 중 상당수가 ‘쇼킹안심보험서비스’에 가입했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사용자들은 여전히 해외 분실도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이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도 KT가 규정을 바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쇼킹안심 전담센터 상담원은 “원래 쇼킹안심보험은 해외 분실 보상이 안 되는 상품이었는데 11월쯤 일시적으로 보상이 된다고 공지했다가 다시 불가능으로 바뀌었다”며 “현재로는 11월 당시 가입했더라도 해외 분실은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2월 ‘쇼폰케어’를 출시하면서 ‘쇼킹안심보험’ 서비스 가입 모집은 중단한 상태다. 
 
KT 관계자는 “당시 해외 분실 보상 여부가 변경된 것에 대해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KT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 있는 지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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