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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공사 입찰에 '짬짜미'…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 '4억 처벌'
효성중공업 '낙찰자' 담합, 한화시스템은 '들러리'
공정위, 효성 3억·한화 1억3800만원 과징금 결정
2021-08-22 12:00:00 2021-08-22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 짬짜미한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로 효성중공업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을 보면 효성중공업은 3억원, 한화시스템 1억3800만원이다. 이들은 각각 효성과 한화 그룹의 계열사다.
 
사건 당시 가담자는 '효성·한화에스앤씨'였으나, 각각 효성중공업으로 분할되거나 한화시스템으로 합병된 업체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이들은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이 효성중공업보다 투찰 가격을 높게 해 들러리사로 참여했다.
 
그 결과 당초 합의한 대로 효성중공업이 낙찰을 받았다. 또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에게는 입찰 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사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무효가 선언돼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켰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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