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점을 설명했다.
2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날 시작한 정식 공판에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 등 5명의 피고인이 참석했다.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단은 법률적 쟁점을 다투기 위한 PT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7차례에 걸쳐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이메일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에 평가 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하며 고의로 가치평가 결과값을 높였다고 봤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지시에 따라 평가인자 등을 수정할 때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결과값을 송부했고, 이 결과 1주당 가치평가 금액은 20만원 대에서 4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측이 제시한 이메일 증거자료에는 가치평가보고서 작성 초기에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들이 논의 끝에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 동원해 결과값 높이자"고 합의했다는 내용이 이메일에 명시됐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는 독립적이고 전문가적 입장으로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의뢰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허위보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안진이 투자자들이 지시에 따라 단순한 계산 업무만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단은 "가치평가보고서를 둘러싼 공소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의뢰인의 합리적 의견 반영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과정이고 법률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면책조항 또한 통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9월10일이다.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진/교보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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