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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북가좌6구역…DL이앤씨, '아크로' 제약 없이 홍보한다
조합이 의뢰한 법무법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위반 아냐" 판단
"다만 조합 입찰지침 위반에는 해당, 입찰 자격 박탈 여부는 조합 결정"
2021-08-18 19:57:11 2021-08-19 14:14:25
북가좌6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수주 경쟁 과열을 우려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DL이앤씨가 북가좌6구역 수주전에서 '아크로' 브랜드를 제약없이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 당초 이곳에 '드레브372'이라는 단독 브랜드 적용을 제안했지만, 현장설명회에서 갑자기 '아크로' 브랜드 적용을 약속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DL이앤씨가 사업 제안서에는 아크로 브랜드 적용 시 상품 및 도급금액 변경이 수반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회에서는 갑자기 공사비 변경 없이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해 주겠다고 홍보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북가좌6구역 조합은 4곳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4곳의 법무법인은 모두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위반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는 입찰 제안서와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4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는 이것과 관련해 제재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다른 문제인 북가좌6구역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에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제안 내용과 다르게 홍보하는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박탈 기준이 있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 위반에 따른 입찰자격 박탈 여부는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는 법률 자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지침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박탈 여부는 조합이 대의원회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DL이앤씨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아크로' 브랜드 적용을 홍보하는 것에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DL이앤씨가 입찰제안서와 다르게 홍보한 것과 관련해 대의원회의를 열어 입찰 자격을 박탈할지 여부도 묻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합은 DL이앤씨가 현장설명회에서 약속한 것처럼 공사비 증액 없이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해 줄 것을 확약하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이 확약서에 대한 공증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DL이앤씨 관계자는 "합법적인 제안서이고, 우리 자체적인 법률 자문 결과도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고 이미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법류적 하자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 대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이 또 다른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자문한 결과 DL이앤씨가 제안한 제안서가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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