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1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금액(보증실적)은 2분기 1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8.6% 증가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해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등이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2016년 각각 0.5%, 0.4%에서 올해 상반기 13.5%, 10.8%로 지속 상승했다. 오피스텔이 높은 전세가율을 나타내며 보증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비해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경우 가입 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보장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깡통전세' 오피스텔도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이 증가할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해 임차인의 불안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소비자(임차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 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유무 등을 파악해 정보비대칭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료/보험연구원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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