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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사건 변론 종료...헌재 판단만 남았다
탄핵대리인단-임 전 부장판사, 두시간 동안 불꽃 공방
재판부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선고일은 미정
2021-08-10 18:33:15 2021-08-10 18:33:1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이 10일 끝났다.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임 전 부장판사 측 최종 의견을 들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 대리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측은 파워포인트(PPT)로 각 한 시간 가량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증거에 대한 의견과 반박을 이어갔다.
 
탄핵소추 대리인단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명예훼손 재판,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에 관여해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어겼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후배인 재판장들을 사무실로 부르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식으로 중간판결과 선고 이유 수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 2월 28일 임기 만료 퇴직해 재판에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 퇴직의 경우 각하 또는 기각 할 수밖에 없다면, 헌법 원칙을 훼손한 데 대해 헌법 수호 의지를 무시하거나 회피·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관련 사건 법관들이 일관되게 압력이나 지시를 느낀 적 없다고 한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야구선수 재판 개입 부분은 징계 받은 적 있으니 각하해야 하고, 국회가 충분한 토론과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수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법관을 탄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년에 접어들어 법관이 되는 미국과 달리 젊은 시절 법관이 되는 한국의 차이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판사가 이런 정도의 조언을 독립의 침해로 느낀다면 그 사람은 법관 자격이 없다"며 "경험이 일천한 판사가 교만과 독선에 빠져서 '나는 독립돼 있다'는 독단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며 "선고기일은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3차 변론기일인 10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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