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5일 기획재정부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이달 6일부터 2012년 8월5일까지 2년동안 적용되며 관세율은 12.25~36.18%다.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은 올해 1월말 만료됐으나 해당물품의 덤핑수출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연장됐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관련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정상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이하로 부과되는 관세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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