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하나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해,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며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5차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하나은행의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한다. 라임펀드 외에도 독일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환매 중단된 다른 사모펀드들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당시 은행장이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는 문책경고(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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