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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 '덜미'…날인도 없는 계약서 늦장 발급
작업 끝난 후 서면 늑장 발급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도 없어
2021-07-15 12:00:00 2021-07-15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하도급 업체에게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를 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현대중공업은 작업이 모두 끝난 후 서명·날인도 없는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 위탁 시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작업 진행 중이나 다 끝난 후에 발급했지만,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이뤄진 총 83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한 1개 하도급 업체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서면에는 위탁 작업 내용, 납품 시기·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서면 발급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위탁 취소, 감액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수급사업자는 제대로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자신의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발주시스템(ERP)을 통해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하고, 해당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했기 때문에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선시공 후계약’이라는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공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위탁 시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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