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던 암보험 환자모임과 삼성생명 간 협상이 타결됐다. 암보험 환자들이 사옥 점거 농성을 벌인지 542일만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은 삼성생명 사옥 점거 농성을 종료하고 시위를 멈추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집회 및 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보암모는 "뒤늦게나마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공동으로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과 보암모의 분쟁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이 미지급되면서 시작됐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보암모는 지난해 1월부터 삼성생명 서초구 본사 2층 고객센터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삼성생명 서초 사옥. 사진/삼성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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