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선정해 저신용자 자금 지원"
법령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등 고려
2021-07-07 18:00:00 2021-07-07 18:00: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등 관련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선정 기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다.
 
선정 이후에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기별 점검 2회 미달 시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선정 방식은 2·8월 연 2회 반기별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금융위는 온라인중개 허용과 관련,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8월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하겠다"며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해 원가절감과 서민의 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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