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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상시 추진
공공임대 면적 늘리고 장기전세주택 도입
"균형발전, 주택공급 두 마리 토끼 목표"
2021-07-01 11:15:00 2021-07-01 11:15:0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상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3~4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다양화한다.
 
먼저 시는 비정기 공모로 신청을 받았던 사업을 오는 5일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2019년 6월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이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13개소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했다. 시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자치구와 민간 사업자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입안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공기획도 도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은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된다.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가구, 중장년 가구 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주택 유형도 다양화 된다. 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 기부채납하는 시스템이다. 20~30년이 넘은 4층 이하 저층주거지 중 폭 8m 이상의 도로를 접하고 가로구역의 절반 또는 1500㎡ 이상의 면적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반경이 역세권이다.
 
시는 비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배분돼 있는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018년 확정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2030년까지 상업지역 총 192만㎡를 신규 지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134만㎡ 중 87%를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비강남권에 집중 배분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참여에 기반해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적 실행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취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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