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미국 여행 때 1만달러를 초과해 가져가는 현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일 관세청은 미국 여행시 1만달러 넘게 현금을 가지고 가는 여행객은 우리나라 세관과 미국 공항에 각각 휴대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뿐 아니라 외국으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가지고 나갈 경우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게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현금 휴대반입 신고없이 동행 가족보유액 합산 1만달러를 넘는 외국화폐나 여행자수표 등이 적발될 경우 초과된 금액이 전액 압수될 수 있다.
몰수된 금액은 연방법원 재판을 거쳐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실제환수되는 경우가 드물고 재산압수 기록이 추후 입국거부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현금 휴대반입 신고시 미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금반입신고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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