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16일 오전 10시 열린 이 의원과 시의원 3명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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