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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2021-06-15 13:31:47 2021-06-15 13:31: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플랫폼 '로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중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은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변호사 4000여명이 등록돼 있다. 이들이 로톡을 통해 수임한 액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총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변호사 단체들은 로톡이 변호사법 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지난 달 3일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며 로톡을 이용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로톡은 이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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