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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 농축산 가공업 입주 허용…가공식품 수출 확대
전량 재수출·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 조건부 허용
임대료·관세유보 등 FTZ 혜택…고부가 가공식품 수출
2021-06-08 11:00:00 2021-06-08 11: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빠른 성장세로 소고기·분유 등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가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임대료, 관세유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FTZ) 내에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조건부 입주를 허용하는 등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허관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조건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고기, 분유 등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FTZ에 입주가 제한된 소고기, 분유, 마늘 등 63개 농축산물 양허관세 품목 제조·가공업체는 전량 재수출과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세사 채용 등의 조건부로 입주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FTZ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 밀반출로 인한 농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따라서 전량 재수출 조건 입주업체는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을 금지한다. 또 FTZ에서만 제조·가공하고 이 지역 외에서는 작업할 수 없도록 했다.
 
FTZ 내 물품 반출입과 관련된 제도도 손봤다.
 
입주계약 해지자가 외국 물품 등을 6개월 내 FTZ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 화물은 반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환적 화물을 이용해 밀수입, 원산지 세탁 등이 발생하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종선 산업부 혁신지원팀장은 "오는 12월 법안 시행에 앞서,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 수출기업을 적극 유치해 수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됐던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전량 재수출 등의 조건부로 입주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남 영암 대불산업단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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