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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에 인기 콘텐츠 비율 추가한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사 18곳 품질평가 실시
2021-06-02 13:56:54 2021-06-02 13:56:5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올해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에 인기 콘텐츠 제공 여부와 그 비율이 평가 항목으로 추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품질 평가 대상, 항목, 방식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을 마련했다. 평가 대상은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위성, 개별SO 등 유료방송사 18곳이다. 신뢰성을 위해 영상체감품질 이용자 평가단 규모는 2000명 수준으로 구성하고, 정량화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1000명)를 수행한다.
 
평가항목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채널음량수준 △채널전환시간 △주문형비디오(VOD) 광고 시간·횟수 △셋톱박스 시작시간 △콘텐츠 다양성 △영상 체감 품질 △이용자 만족도 등 7개 지표다. 다만 콘텐츠 다양성 항목은 기존 VOD 제공 수량 집계 위주에 이용자가 선호하는 인기 콘텐츠 제공 여부·비율을 추가했다. 이용자 만족도 항목에는 기존 서비스 가입·설치·이용 만족도 조사에 셋톱박스 교체 안내·이행여부 및 해지 만족도 항목을 더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시청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돕고, 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 환경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료방송서비스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만 규정된 유료방송 품질 평가의 근거를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도 반영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이 완료되면 품질 평가의 제도적 기반이 다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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