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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노동 환경 개선, '퇴근형 격일근무제' 등 교대제 개편 필요
경비원,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예외규정 적용돼 과로사 위험
2021-06-01 18:02:30 2021-06-01 18:02:3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퇴근형 격일근무제' 등 교대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은 '감시적 근로자'로 분류 되는 만큼 노동 시간에 제약이 없어 과로사에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의원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등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정의헌 전국 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단장과 이남신 서울 노동 권익센터장, 김형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 일반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감시단속직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다.
 
주제 발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감시단속적 근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은 감시적 근로자라는 이유 때문에 24시간 격일제 근무와 장기간 노동 등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실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로 명시돼 있다. 감시적 근로 종사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는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경비원, 물품감시원, 청원경찰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 휴게시간, 유급주휴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 등의 적용에서 배제가 되면서 과로사에 대한 위험성이 따르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경비노동자 과로사 산재현황에 따르면, 과로사 산재 신청건 수는 2015~2017년 98건, 2018년~2020년까지 124건으로 1.2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과로사 산재 신청건수가 증가하자 전문가들은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대제 개편 등 노동시간 단축을 기반으로 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퇴근형 격일근무제와 경비원과 관리원 이원화 등의 제안을 했다. 
 
퇴근형 격일근무제는 격일제 근무체제를 유지하지만 야간 근무인원의 일정 수를 밤 10시쯤에 퇴근 시키는 것이다. 이는 야간 체류인원만 줄어드는 방식이라 변화폭이 작고, 입주민과 경비원의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비원과 관리원 이원화는 기존 경비원의 일부를 관리원으로 전환해 경비원은 관리업무를 제외하고 방범업무만 수행해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격일 근무하고, 관리원은 방범업무는 하지 않고 관리업무만 전담하면서 주간근무만 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남 위원은 "퇴근형 격일근무제 등 교대제 개편을 통해 감시적 근로 승인 효력과 휴게시간 등에 대한 법적분쟁 소지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리비 인상 요인 억제를 통한 입주민 수용성 제고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5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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