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옵티머스 방지…금감원, 가이드라인 제정
2021-05-31 17:44:29 2021-05-31 17:44:29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사태와 관련해 펀드 수탁사의 감시 의무 소홀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31일 금융투자협회와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신탁업자의 업무 범위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으로 명시했다.
 
운용사의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엔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키로 했다. 주식미발행확인서, 주주명부, 채권인수 계약서, 부동산 등기서류 등이 입증 증서가 될 수 있다.
 
수탁사는 매 분기 말 운용사와 자산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운용 지시가 마감된 당일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해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수탁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탁사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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