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단체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내며 본격 맞대응에 나섰다. 로톡의 영업방식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제동을 걸면서 시작된 이번 갈등은 헌법소원까지 번지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31일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3일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광고외에 전문 법률 플랫폼을 통해 광고나 상담업무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또 최근엔 서울변회도 지난 27일 소속 회원변호사들에게 주요 법률 플랫폼 탈퇴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로앤컴퍼니 측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깨뜨렸으며, 평등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 단체가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원칙을 여러 차례 어겨가며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며 "헌법소원 제기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광고 규정이 변호사들이 로앤컴퍼니의 로톡 서비스 등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할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은 포털에는 제재를 하지 않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협의 규정에 의하면 채팅 법률 상담을 서비스하는 네이버 엑스퍼트를 운영하는 네이버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대한 광고 등 의뢰와 참여, 협조도 금지해야 한다고 로앤컴퍼니는 반박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은 당초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로, 2014년 개설돼 현재 2000만명의 회원과 4000명 규모의 변호사들이 가입해 운영되고 있다.
로톡 로고. 사진/로앤컴퍼니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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