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업계 "헬멧 착용 동의하나 전용도로 마련이 더 현실적"
도로교통법 개정안 규제 실효성 지적
따릉이 선례 볼 때 헬멧 이용률 낮아…"자전거보다 속도 느린데 역차별" 지적도
공유킥보드 이용률 절반으로 급감…규제산업 육성책 주문
2021-05-25 15:59:54 2021-05-25 16:03:12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안전모를 써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킥보드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의 현실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규제 일변도로 나서기보다 산업 육성책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우 킥고잉대표와 윤종수 지바이크대표가 공유퍼스널모빌리티 간담회에 참석해 헬멧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진/간담회 영상 캡쳐.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산업현황과 이에 따른 해결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공유킥보드 이용률이 최대 50~60% 수준까지 급감하면서 현재 업계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SPMA는 킥고잉, 지쿠터, 빔, 씽씽 등 14개 킥보드 업체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들 회원사들이 운영하는 기기수만 9만1000여대에 달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6개월 간 누적 이용 건수는 약 2500만 건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이용 건수 약 1500만 건에 비해 60%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속도 제한과 안전모 착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헬멧이나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을 내야한다는 규제가 추가됐다.
 
이에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단순 제재에 그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한 규제와 육성책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역 부근에 공유킥보드가 주차된 모습. 사진/이선율 기자
 
특히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제는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공용 헬멧에 대해서는 과거 공유자전거 따릉이에 적용됐던 사례를 들어 “낮은 이용률과 위생·방역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불법 개조 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의 최영우 대표는 "헬멧 착용 권장은 동의하지만 성인들에게 헬멧을 강제로 착용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선 의문이다"라며 "차라리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분리된 자전거 도로를 더 많이 만드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이동 수단 킥보드를 이용하는 게 불법적 요소를 포함다고 보면 관련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고 덧붙였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기에 자전거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감독기관이 다시 의견을 우리와 공유해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거들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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