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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절 집회 방역수칙 위반 엄정대응"
2021-04-30 10:23:06 2021-04-30 10:23:0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노동절 집회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민주노총과 산하단체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여의도와 도심권 일대 69개소에서 621명이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며 "신고장소가 집회 금지구역이 아니고, 신고인원도 방역기준 내이어서 집회금지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장소에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여 다수 인원의 집결이 우려되고 여의도권 집회신고장소들이 30m∼90m로 상호 인접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의 방역수칙과 그간 법원 결정을 고려해 '장소별 신고인원(9명) 준수, 집회 규모에 맞는 소형무대 사용,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통보시 금지 가능' 등으로 집회 제한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서울시 등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회 현장에서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인원이 밀집해 집회를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과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로 산발적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관련 단체들은 오후 시간대 여의대로에서 공덕오거리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 개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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