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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협 연수인원 200명 제한은 변호사법 위배"
2021-04-29 19:20:17 2021-04-29 19:20:17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무부가 29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신규 변호사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변협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고, 당시 대한변협도 도입 취지에 찬성했다"며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올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원, 로펌 등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해야 법률사무소 개설이나 로펌 구성원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기간 연수를 마쳤다는 증명서를 변협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을 못 구한 합격자는 대한볍협에서 연수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는 830명의 연수인원을 전제로 한 2021년 기본연수계획을 대한변협에 제출했고, 같은 달 대한변협은 계획을 확정했다"며 "올해 3월 대한변협은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계획을 임의 번복했다. 이는 절차상 하자 있는 결정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연수인원 제한의 주된 근거로 연수의 내실화를 들고 있는데, 6개월의 연수 과정 중 집체식 강의로 진행되는 첫 3개월은 인원을 제한하여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연수인원 제한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연수신청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6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대한변협과 함께 기재부·국회 등에 지원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3억5000만원의 예산 소요 제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20년 지원 중단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 연수인원 제한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마지막날인 지난 1월 9일 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으로 옷을 두텁게 입은 응시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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