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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관련 징계 진행
보존 기한 내 폐기로 '무더기' 인사조치…입학전형공정위 구성 추진
2021-04-22 18:12:34 2021-04-22 18:12:3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연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 보존 기한이 지나지 않은 자료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교직원 60여명의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교직원의 징계를 진행 중이다.
 
적발 인원 중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전형자료가 보존 시한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폐기해버려 인사 조치가 요구된 관련 인원은 67명이다. 이 중 33명은 징계 이행 완료, 나머지 34명은 진행 중이다.
 
게다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허위 서류 발급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조씨 입학취소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된 바 있다. 확인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낸 조씨는 합격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법률자문단이 입학전형공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입학취소 검토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에 반해 곽 의원실에서는 위원회 운영 검토가 곧 입학취소 검토라고 보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서승환 연세대 총장이 '1심 판결 나온 만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입학전형공정위원회 혹은 특위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달 초 곽상도·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 총장을 항의 방문했다.
 
지난해 6월2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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