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저축銀 대주주 적격성 매년 심사
2010-07-22 09:41:0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매년 대형 저축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또 부동산 프로젝프 파이낸싱(PF)대출과 관련해 총여신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먼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신규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에만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해 심사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자격 요건을 심사받아야 한다.
 
심사대상은 대주주,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 2% 이상인 주주, 대주주가 법인이면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등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반법인이면 부채비율 300%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계열 및 대형 저축은행 30개사는 매년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받고, 나머지 74개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씩 심사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부실화가 우려되는 부동산PF와 관련, 여신한도를 총여신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2012년까지 20%로 축소토록 했다.
 
PF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을 포함, 포괄적 여신한도도 총여신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한편,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여신전문금융법상 경영개선 지도기준인 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이며 부채비율 200% 이하인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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