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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스타항공, 이상직 유관 채권 '거부'…창업주 리스크 털기 시동
회생법원에 이스타홀딩스·이스타포트 등 '전액 부인' 의사 표명
2021-04-20 17:10:02 2021-04-20 18:46:47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이스타항공이 신고된 채권 가운데 이상직 의원(무소속)과 유관 의혹이 제기된 일부 항목에 대해 법원에 채권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 측은 공개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창업주에 얽힌 리스크를 털고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 측에 신고된 채권 가운데 특수관계인이 관여된 일부 채권들에 대해 '전액 부인' 의사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타홀딩스(6억원) △이스타포트(19억6000만원) △IMSC(35억원) △이스타젯에어서비스(65억원) 등이다. 이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와 법원에서 지정한 공동관리인 정재섭 대표 양측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이스타항공 측은 "채권 존부에 대해 면밀한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스타항공의 일응 부인으로 채권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권들은 별도의 채권조사확정재판 과정을 통해서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부인된다면 민사소송 및 재판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왕민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특관자(특수관계자) 채권들은 기업회생 관례상으로도 부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불필요한 이슈들과 연관돼 있을 경우 법정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관자는 회사에서 자금 대여나 차입을 쉽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이 해당 채권들을 부인함에 따라 매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창업주 리스크'는 이스타항공 매각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 의원 일가가 현재 수사중인 횡령·배임 등의 혐의 뿐만 아니라, 회사의 회생 과정에서도 채권 등록을 통해 추가 자금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리스크를 털고 가야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른 시일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선 지난 9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기중인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21일 관련 사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고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이스타항공은 운수권과 슬롯에 대한 무형 자산 가치가 큰 회사"라며 "창업주 관련 의혹들이 규명되면 몸집이 가벼워질 수 있고, 매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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