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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최대 4년→5년6개월 확대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4-13 15:27:39 2021-04-13 15:27:39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과 관련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연장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이 외에도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또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 검토하면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 착수하는 형태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특례기간 이내에 규제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우려를 차단 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됐다. △금융혁신법(금융위)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지역특구법(중기부) △스마트도시법(국토부) △정보통신융합법(과기부) 등이다.
 
금융혁신법 개정 주요내용. 표/금융위원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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