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달말 시작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재판이 오는 29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공판준비 절차가 종료되면 공판기일이 정해진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정 청탁, 금품수수 등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소장에 따르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임원들이 교보생명 가치평가에 적용할 평가방법, 비교대상기업, 거래 범위 등과 가격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해 안진 회계사들에게 전달했다. 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이 내용을 반영해 어피너티컨소시엄에게 유리하도록 높게 평가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에서 안진회계법인에 자신들이 진행 중인 기업 인수, 합병 관련 실사, 자문 용역을 추가로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공정가치 업무 맡아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안진 회계사들이 해당 용역 업무를 승낙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러한 부적절한 공모, 부정한 청탁을 통해 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결국 검찰은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더 큰 일감을 주겠다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의 부정한 청탁에 이끌려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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