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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더 연장…경기장·도서관 음식섭취 금지
주말에도 확진자 500명 육박 등 확산세 가속화
내달 11일까지 현수준 방역유지…21개 업종 음식 불가
1분기 접종률 84.3%…이상반응 사망신고 21건
2021-03-28 15:34:40 2021-03-28 15:34:4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간의 방역조치에 대한 피로도가 높고 봄철 이동량도 늘면서 확진자가 500명 내외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여기에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도록 경기장·도서관 등 총 21개 업종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한다.
 
28일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 일시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2명으로 전날보다 23명 줄어들었다. 하지만 주말인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500명에 육박한 셈이다. 이달 2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15명→346명→428명→430명→494명→505명→482명을 기록했다.
 
'3차 대유행' 여파는 작년 11월 중순 이후 5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 직장, 사업장, 교회, 어린이집 등 일상 공간을 통해 확산하고 있으며 기존 집단발병 사례의 감염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또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기간 유지된다. 여기에 기본방역수칙 적용 장소는 추가했다. 총 21개 업종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이 수칙은 다음달 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용하는데 이 기간 후 해당 장소에서 음식을 먹다가 적발되면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음식섭취 금지 대상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 21곳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소규모 모임이나 단체식사는 금지해 주시고, 입장인원 제한 및 시설 내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총 79만3858명이 코로나19 1차 접종을 완료해 1분기 접종 대상자의 84.3%가 접종을 마쳤다. 화이자 2차 접종자는 이날 기준 523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1만309건이며 사망 신고는 21건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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