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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수매 농가에 2520만원 지원
13개 시군서 야생멧돼지ASF 1207건 발생
긴급안정비용, 농가당 평균 2520만원
철원 14호·고성 1호 대상…생계안정 18개월분
2021-03-14 12:10:34 2021-03-14 12:10:34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사육돼지 수매에 참여한 양돈 농가에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 이들은 사육돼지를 도축장 출하 등 수매 후 재입식 때까지 수입이 없던 양돈 농가들로 지원 규모는 농가당 평균 2520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9년 ASF 발생 시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양돈 농가 15호에 대해 긴급안전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철원 14호, 고성 1호다. 이 곳에는 2019년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18개월분을 이달 중순 지원할 예정이다. 농가당 평균 2520만원 규모다.
 
그간 수매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달리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려웠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수매 참여 농가가 돼지를 다시 들이기 전까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ASF은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나 야생멧돼지와 관련해 지난 11일까지 13개 시군에서 모두 1207건 발생했다. 특히 봄철 멧돼지 출산기(4~5월) 이후 개체수가 급증할 경우 양돈농장 밀집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 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양돈 농가 15호에 긴급안전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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