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LH 투기 의혹' 검찰 투입 여론에 국수본 '심기 불편'
법조계 "일응 경제범죄 해당 가능성" 제기에 "경찰, 역량 축적…동의 어렵다"
2021-03-08 17:54:47 2021-03-08 17:54:47
[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 기자]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서 검찰이 빠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관할 범죄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기인한다.
 
올해부터 효력을 발생한 개정 형사사법제도에 따라 검찰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한만을 가진다. 이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수사대상 범죄는 경제범죄다. 경제범죄는 5억원 이상 고액사기와 횡령, 배임,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거래 등이다. 산업기술유출과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 위반도 수사대상 범죄에 포함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법조계에서는 일단 LH 직원들의 행위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거래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명백히 규제하는 관련법령이 없어 종국적으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8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청원소개로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을 뿐이다.
 
한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는 "표면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명시적 법규정이 없다. 무리하게 검찰 수사 대상으로 본다면 공판에 가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고위 공직자들에게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입증과 관련한 난맥상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응책이 조사와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제범죄 전문 검사로 활동했던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상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뇌물 범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범죄 의심 행위가 발생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상황이고 의혹이 제기된 뒤 곧바로 다운계약이나 명의신탁, 차명계좌들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마저 쉽지 않다"고 했다.
 
수사의 키를 잡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부정적이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관련자가 특정 업체 임원이라든지 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된다면 검찰이 갖고 있는 부패범죄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딱 부러지게 맞다 아니다를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경찰은 검찰 수사가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앞의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에서 컨트롤타워를 맡은 것은 맞지만 경찰 중심으로 관련부처에 파견도 가고 같이 참여를 했다.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을 계속 해오면서 역량을 축적해왔다"며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광명·시흥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으로서 사태의 심각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신속히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향후 사건 송치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보완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기철·정해훈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