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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원 투기여부 전수조사…"배우자·형제자매까지 대상"
용인·평택·광명·안양 등 6곳 대상…투기이익 박탈 제도화 추진
2021-03-05 18:00:32 2021-03-05 18:00:3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도내 3기 신도시 모든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직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투기 여부까지 확인키로 했다.

5일 경기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 도청 도시주택실과 GH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현황과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 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모두 6곳이다. 또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 현덕 관련),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 지역별로 대외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 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 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는 해당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를 조사대상 범위로 설정했지만 경기도는 대상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절차에 따라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위법 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를 사전에 방지 방안도 마련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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