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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가짜뉴스 감시 강화, 사실 확인 후 삭제·차단"
각 시도경찰청 가짜뉴스 모니터링 전담요원 배치
기숙사 보유 5인 이상 외국인 사업장 1만1000여곳 현장점검
"외국인 근로자 검사 후 추방 등 불익 없어, 적극 검사 당부"
2021-03-03 11:39:54 2021-03-03 11:39:5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각 시도경찰청이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정부가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 방역 사각지대인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라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과학적 내용들이 유포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감시한다.
 
아울러 사업자의 자체 약관·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현재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질병관리청,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질병청·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차단 등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해당 가짜뉴스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검토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윤 총괄반장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제보게시판 URL을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방통위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하면 방통위 시스템 내 익명 제보 게시판으로 연결된다"며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 소관 부처가 신속히 사실 확인 후 삭제·차단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위해 근로감독관 현장점검 3677개소를 비롯해 사업장 자율점검 3만 개소, 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 14만5000개소 등 총 18만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왔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연이은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전국에 5인 이상 외국인이 근무하는 고용허가 사업장 중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 1만1000여개소를 전수 점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책임하에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공용공간 및 기숙사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 점검에 불응하거나 점검결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와 함께 방역수칙 점검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일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청과 협조해 환경검체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윤 총괄반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PCR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무균조제실(클린벤치)에서 해동된 백신과 0.9%생리식염수와 희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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