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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법원이 해석해야"
예비군훈련 거부자 처벌 조항 위헌심판제청 각하
2021-02-25 15:42:20 2021-02-25 15:42: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수원지법 등이 예비군법 15조 9항 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재판부는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15조 9항 1호 내지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이상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청법원들은 제청신청인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된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A씨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처벌 근거 규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A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예비군법 15조 9항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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