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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강제추행 징역 10개월 실형
2021-02-24 16:17:02 2021-02-24 16:17:02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B.A.P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시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해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힘찬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힘찬은 20187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힘찬을 포함해 20대 남성 3명과 여성 3며잉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강제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힘찬은 음주운전으로 다시 구설수에 휘말렸다. 그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힘찬 실형.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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