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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 기준' 제정 추진
누수·결로·층간소음 문제 차단으로 공공 임대주택 차별화
2021-02-23 14:57:06 2021-02-23 14:57:0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초장기 공공 임대주택인 '기본주택' 정책을 주창한 가운데 경기도가 기본주택 설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공공 임대주택의 주요 하자인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방수, 단열재, 바닥 슬라브 완충재 보강 등을 보강했다.

23일 경기도는 기존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기본주택에 적용할 통합설계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본주택 통합설계 기준의 지향점은 △하자 제로(Zero)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 등이다. 기본주택이란 이 지사가 지난해 7월부터 주창한 부동산 정책이다.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임대주택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경기도는 기존 공동주택 3대 하자로 꼽힌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방수를 강화하는 한편 바닥 슬라브에 완충재를 30㎜이상 보강토록 할 예정이다.

또 마감재 상향, 기계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도어락, LED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평범한 공동주택의 디자인에서 탈피해 공모형 설계방식을 도입, 참신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발코니 확장 평면 도입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등 실질적인 설계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도 기본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구현하고자 주택이 완공된 이후 10년 경과했을 때부터 3년 마다 노후화 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방침이다. 또 관리비 절감을 위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분배시스템 등도 구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연구용역 등을 거친 후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본주택을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표본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3일 경기도는 기존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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