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2년간 연장(종합)
공사계획 2023년 12월까지 한시 연장키로
한수원, 발전사업 취소 면해…"귀책 사유 없어"
영덕 천지 원전 지정철회 행정예고
2021-02-22 17:34:53 2021-02-22 17:34:5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건설 사업이 취소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받을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영덕 천지 원전은 지정철회를 통해 최종 종결 단계를 밟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2차에너지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제도를 마련할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조치로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취소를 면하게 됐다. 앞서 한수원은 2017년 2월 27일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 했으나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발전사업 취소를 면하기 위해 지난달 8일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원전 설립을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와 공사계획 인가가 필요하다.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2017년 2월로 부터 4년째인 오는 27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수원은 공사계획인가 연장 사유로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해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확정설비용량을 적기에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다. 이에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2차에너지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한울 원전 1·2호기 건설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공사계획인가를 기한내 받지 못한만큼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봤다. 전기사업법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 연장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사계획인가 연장기간은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로 결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사계획인가 연장기간은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고려했다”며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년 연장됐으나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따른 탈원전을 추진하는 만큼 다음 정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에너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천지(영덕)원전 예정 부지도 지정을 철회키로 했다. 앞서 천지(영덕)원전은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를 통해 사업을 종결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2018년 6월 15일 사업 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철회를 행정예고했다”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