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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5~9인 사업체' 재난지원 사각지대…"4차 지원 포함시켜야"
2·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개인사업체에 한정
매출 비슷한 5~9인 개인·법인 사업체 빠져
7만 5~9인 개인사업·25만 법인소상공인 배제
영세 자영업자 거리 먼 근로소득자 제한 제언
2021-02-21 12:05:08 2021-02-21 12:05:08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 소상공인을 포함시켜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분류 방식은 영세 자영업자를 온전히 대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으로 선별기준을 재조정해야한다는 분석이다.
 
21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2·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5~9인 종사자를 둔 7만4000개의 개인사업체와 25만4000개의 법인 소상공인이 배제됐다.
 
즉, 소규모 사업체 분류 대상을 소상공인·개인사업체로 한정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법적 기준은 매출이 업종별로 10억~120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4개 업종은 10인 미만, 그 외 일반업종의 경우는 5인 미만이다.
 
영세 사업체들은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가 대다수다. 하지만 ‘일반업종 5인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 5~9인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체의 경우를 보면, 4개 업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나 일반업종은 비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업종으로 5~9인을 고용하는 개인·비소상공인은 다른 소상공인보다 평균 매출이 낮거나 비슷하나 소상공인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소상공인에 제외되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산업연 보고서의 설명이다.
 
4개 업종의 5~9인 개인·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7억7000만원에서 12억7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반업종 5~9인 개인·비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8억1000만원에서 13억1000만원으로 대동소이했다.
 
오히려 4개 업종 5~9인 법인·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11억5000만원에서 18억4000만원으로, 일반업종 5~9인 개인·비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이 훨씬 낮은 상황이었다.
 
산업연구원(KIET)은 21일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통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 소상공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사진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길은선 산업연 부연구위원은 “2·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면서 개인사업체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 유형별로 차등 금액을 지급했다”며 “소상공인이 아니거나 개인사업체가 아닌 소규모 사업체들을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입사업체 지원 대상의 고용 기준은 10인 미만으로 완화하되,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 추가해야한다고 봤다. 2·3차 재난지원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 법인사업체도 가급적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산업연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재난지원 대상에는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 7만4000개, 소상공인·법인사업체 25만4000개, 5~9인 종사자를 둔 법인사업체 8만2000개가 새롭게 추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개인사업체 중 영세 자영업자와 거리가 먼 대상을 가려내지 못한 점도 개선이 요구됐다. 이 외에 4차 재난지원금 배제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타회사 근로자)가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과도하게 높은 사람이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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