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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4월 시범 운영…임대차 시장 지각변동 예고
6월 본격 시행…세수 투명화 및 세금 전가 우려까지
2021-02-17 15:19:21 2021-02-17 15:19:21
서울지역 부동산 상가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오는 6월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이 다가오면서 전월세 시장 변화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시장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4월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가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7월말 시행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오는 6월까지 법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전월세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예상되는 시장 혼란에 대비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현재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기재하고 있는 계약금액, 계약일자, 면적 및 해당 층수 외 신규인지 갱신인지,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등을 추가하고 30일 안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먼저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모든 전월세 거래의 30% 가량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신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는 전월세 신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전월세 거래가 신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세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인근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월세 가격 격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 동네에서도 전세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근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전월세신고제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라며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일수록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개 보수 양성화 및 세입자 보호 강화도 장점으로 꼽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4월 시범 시행에 이어 6월 전면 시행이 되면 임대료도 전수 조사가 가능해 전체 임대차 시장의 거래 패턴과 가격수준 등 거래시장의 특징 파악과 시장 해석,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임대소득과 관련 중개 보수의 양성화가 이뤄지고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의 안전판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세금 증가로 인해 임대인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출 등 정부의 규제 강화로 임대인들의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월세 갱신의 경우 전월세상한제로 가격을 크게 올리지는 못하지만, 신규의 경우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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