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경영난 악화를 겪은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공고를 내렸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오는 18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 오는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한다.
채권신고가 끝나면 법원은 내달 5일부터 25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20일까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해당 회생계획안이 투표를 거쳐 인가되면 그때부터 계획안대로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사진/뉴시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스타 항공에게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산 보전처분이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다.
한편 지난 2007년 설립돼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던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진행하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지난해 5월31일 기준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약 550억원 상당인 반면 부채는 약 2564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 2018~2019년 각각 5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던 것과 달리 지난해 매출은 904억원대에 그쳤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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