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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 늦어질 듯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지연
2008-05-10 15:46:11 2011-06-15 18:56:5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이 당분간 지연에 따라 통신요금 인하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해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매제 도입 및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등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18대 국회가 구성된 뒤 다시 법안을 검토해야 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관련법이 시행될 수 있다.

개정안은 신규 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회사의 망을 빌려 이동전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SK텔레콤,KT 등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요금 사전 인가제까지 폐지해 사업자 간 요금 인하경쟁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재판매를 의무화시키고 사업자의 도매대가 산정까지 개입하는 게 규제완화 정책과는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과기정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역행하는 요소가 많아 정부 원안으로는 다시 회의를 열더라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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