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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0년 거주, '통합 임대주택' 월소득 731만원까지 입주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신설
입주자격,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731만원, 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
2021-01-20 11:00:00 2021-01-20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310만원, 4인 가구 기준 731만원 이하면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계약기간 내 자녀 출생 등으로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으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기준,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표/국토교통부.
 
특히 1~2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각각 상향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도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하도록 했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 기준 금액은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공급기준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한다"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 배점표. 표/국토교통부.
 
또 가구원수별 공급면적 기준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기존 세대원수 대비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입주자격 요건도 개선했다.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확대해 청년의 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했다.
 
또 공공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지만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추첨 원칙에서 평가 방식을 강화하고, 분양전환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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