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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금융위 업무보고)④(끝)AI설계사 나온다…믿어도 되나
금융위, 플랫폼 보험서비스 비대면 모집행위 규제 완화…업계 "포스트 코로나에 적절" vs "불완전판매 우려"
2021-01-19 15:48:29 2021-01-19 15:48:33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비대면 보험 모집 행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기반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비대면 모집 행위 규제를 완화키로 하면서 인공지능(AI) 설계사, 화상통화 등 다양한 모집 채널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는 입장이 우세하나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보험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우선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를 완화키로 했다. 플랫폼 기반의 보험스비스와 관련해 AI 설계사 도입,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결합) 모집 허용, 화상통화 활용 등 비대면·디지털 모집행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AI 설계사란 고객의 질문을 자연어 학습을 통해 이해하고 보험 계약 관리부터 판매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설계사를 말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담로봇(챗봇) 등을 간단한 상품추천, 보상서비스 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보험사들의 비대면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 방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에 설계사들의 대면영업 위축이 불가피했는데, 보다 다양한 비대면 채널이 확대 되면 판매자뿐만 아니라 고객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계약자의 대면 의무가 완화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를 겨냥한 비대면 트렌드에도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도 있다. 설계사의 대면 영업이 줄어들수록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시키는 부분에서 비대면 역량이 커지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한 적절한 규제가 동반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반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모집·광고·비교공시 등)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경쟁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상품범위·영업방식·수수료 등에 대한 행위규율을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공시를 안한다면 고객의 알권리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제도적인 정비는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 신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양한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외 금융위는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손해사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업무절차·기준 △자회사 위탁 편중 △불공정 행위 제재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사의 공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이 나서서 감사하는 등의 외부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플랫폼 기반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비대면 모집 행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정부청사 건물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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