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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280만명에 4.1조 지원
집합금지 300만원·영업제한 200만원·매출감소 100만원
2021-01-10 16:51:12 2021-01-10 16:51:1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올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전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며,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는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보증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전날대비 665명 추가 발생하며 사흘째 600명대를 유지했다. 이 중 국내발생은 631명, 해외유입은 34명이다. 위중증 환자 401명, 누적 사망자는 25명 늘어난 1125명, 치명률은 1.64%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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