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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본사 정규직’ 확인 소송 각하
고용노동부 2017년 직접 고용 지시 이후 4년만…소송요건 갖추지 않았다는 판단
2021-01-08 14:26:54 2021-01-08 14:26:54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 소속 정규직 지위 확인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8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성인)는 이날 제빵사 186명이 파리바게뜨 운영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며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당시 파리바게뜨는 교육과 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 기준을 마련·시행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도 해 가맹사업법 허용 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명령 시한을 앞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을 미뤘다. 이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017년 12월 이 사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파리크라상은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안을 냈다. 하지만 제빵사들은 동일직군 동일임금 등 몇 가지 약속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소송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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